- 2022년 9월 6일부터 해외 여행자 반입 면세한도 800불로 인상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무제한, 인천공항 입출국 시 1만 달러 초과 시 세관신고 필수
안녕하세요? 기기남 입니다.
오늘은 해외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는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 여행자 반입 한도 800불
22년 9월 6일 0시부터 해외여행 후 국내 입국 시 허용되는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환율 1,350원 기준 : 810,000원 → 1,080,000원)
술, 담배, 향수는 별도면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별도면세한도란 기본면세한도에 더해 추가적으로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술은 기존 1병(1리터 이하 + $400까지) 에서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병을 합쳐서 2리터를 초과해선 안되며, 금액은 $400달러를 넘어선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담배와 향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즉, 최대 " $800달러 + 2리터 이하 $400불 이하의 술 2병 + 담배 10갑 + 향수 60ml 이하"를 구매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한도를 넘어선다면 세관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세관신고 없이 입국 후 세관에 적발된다면 과태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2022년 3월 18일 전까지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5,00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18일 이후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어 국내 면세점 이용 시 한도는 무제한입니다.
다만! 800달러 이상의 면세품 구입 시 차액은 세금 징수 대상입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43년 만에 한도 없어져 - 조선비즈 (chosun.com)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43년 만에 한도 없어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43년 만에 한도 없어져
biz.chosun.com
인천공항 입출국 시 세관신고 한도
인천공항 입출국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신고 필수!
인천본부세관, 입·출국 미화 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안하면 '과태료' (tfmedia.co.kr)
인천본부세관, 입·출국 미화 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안하면 '과태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
www.tfmedia.co.kr
오늘은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모두 현명하고 알찬 면세쇼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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