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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 입니다. 올해기준 약 595만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 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수급자격 >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 이며 국내 거주자
- (22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 국민연금 소득액 461,250원 이하
< 제외대상 >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 단독가구 / 월 200만원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직접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득 산정액을 계산 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3. 기본정보 입력, 소득정보 입력, 재산정보 입력
4. 결과보기
지급액
2022년 1월 ~ 12월까지는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씩을 감액받아 합산되기 때문에 최대 60만원이 아닌 최대 492,000원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307,500원/월
- 부부가구 : 492,000원/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 준비서류 >
- 신분증
- 본인 명의에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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