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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지급됩니다. (23년 기준)만 0세 : 월 7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50만원, (24년 기준)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
<영아수당 >
- 지급대상 : 만 0세 ~ 만 2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매월 30만원 현금 (보육 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 바우처)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 23개월
<아동수당>
-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
- 지급기간 : 아동 출생일 ~ 95개월
부모급여란?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어 지급됩니다.
< 2023년 기준 >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가정양육) , 월 50만원 (시설양육)
< 2024년 기준 >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영아수당 VS 아동수당 VS 부모급여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2023년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2023년 지급이 시작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지급되는 만큼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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