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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한국 나이'가 없어지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만 나이
- 출생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
- (1977년 12월 31일 출생) 44세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 (1977년 12월 31일 출생) 45세
세는 나이
- 태어날 때부터 1살, 새해마다 +1
- (1977년 12월 31일 출생) 46세
만 나이 통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8~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정망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나이로 인한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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