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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년 1월 3일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해제 등 부당산 규제가 5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규제지역 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푼 지 54일 만에 규제지역이 대폭 해제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 용산 - 해당 4개 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강남 3구 +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 3중 규제 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 해당
- 이 외 전 지역 : 규제해제
[ 분양가 상한제 지역 ]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 해당
- 이 외 전지역 : 규제해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완화
오는 3월부터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 전매제한 ]
- (수도권) 최대 10년 → 최대 3년
- (비수도권) 최대 4년 → 최대 1년
[ 실거주 의무 ]
- (기존) 2~5년 → 폐지
대출 및 특별공급
기존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5억 원으로 제한되었지만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이제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또한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었지만, 분양가 기준을 없애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적용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
- (기존) 12억/9억 → 상한선 폐지
[ 특별공급 ]
- (기존) 9억 원 초과 불가 → 상한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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