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록하는 남자/투자

배당주란? (2020년 배당락일/주식 배당금 기준일/주식 배당금 받는법)

by 기기남녀 2020. 12. 10.
728x90

안녕하세요? 기기남 입니다!

 

어느덧 12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네요...

주식시장에서 12월 하면 떠오르는 게 "배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관련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당금

배당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해외의 경우, 월배당이라 하여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를 포함한 몇몇 기업들만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배당을 시행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년에 1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연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A라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원이고 배당금이 500원이라면 배당률은 5% 가 될 것입니다.

 

※ 월배당, 분기배당이라고 하여 배당금 500원을 매월, 매분기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월배당은 배당금 500원을 12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기배당은 배당금 500원을 4로 나눠 매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가격은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A라는 기업의 주식을 5천원에 매수하였다면 나의 배당률은 10% 될 것입니다.

 

 

| 배당컷

" 배당금을 삼각 하거나 주지 않는 것 "

 

기업이 돈을 벌지 못했을 때, 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에 지급했던 배당금보다 낮은 금액을 배당으로 나눠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배당락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기업의 주식 가격이 낮아지는 날을 의미 합니다.

 

| 배당기준일

" 배당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공식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 "


| 2020년 배당기준일 , 배당락일

만약 원하는 기업의 배당금을 받기 원한다면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12월 28일에 매수 후 12월 29일 매도하여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당 기준일 하루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2020년 배당금은 2021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며, 2021년 3~4월쯤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댓글